우리의 일상

2022년 달라지는 임산부혜택

호떡이아빠 2021. 11. 20. 02:12
반응형

2022년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


안녕하세요.

임신한 상황을 겪어보기 전 까진 출산과 육아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한지 알지 못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돈 들어갈 곳 많고 정부의 임산부 혜택은 턱 없이 부족하다 느꼈습니다. 해마다 혜택을 점진적으로 올려 주긴
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생각합니다. 그래도 다 같이 힘내 보아요.
그리하여 오늘은 내년 호랑이의 해인 2022년도 달라진 임산부 혜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.

1. 국민행복카드


임신하면 가장 먼저 누리는 혜택 중 하나인 국민행복카드의 혜택이 더욱 커졌습니다. 대부분의 임산부가 이 카드로 산부인과에서 필요한 진료비를 결제합니다.
산부인과에서 임신이 확인되면 원하는 카드사에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(각 카드사마다 신규회원 유치를 위해 사은품 증정을 하니 혜택 비교 후 원하는 곳 선택하시면 됩니다.
대부분 3만원 상당 사은품입니다.)



기존에는 임신 1회당 60만원의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.
그렇지만 내년 2022년부터 이 금액이 60만원 ->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
따라서 내년부터는 40만원이나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(다태아 100만원 -> 140만원 상향)
또한 기존에는 사용처 제한이 많았지만 내년부터는 완화되어 이제는 모든 병원, 약 구입이 가능해졌습니다.

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올해 임신하신 분 중 아직 국민행복카드 신청을 안 하셨다면 기다렸다 내년 2022년도가 돼서 신청하면 60만원이 아닌 100만원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그러니 처음은 자비로 병원을 다니시고 내년에 신청하셔서 40만원 더 받으세요!

 

반응형



2. 출산 지원금

출산 시 주는 출산 지원금 금액이 100만원 ->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. 현금이 아닌 바우처 지급입니다.
(아직도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산모분들 조리원에서 몸에 좋은 마사지 많이 받을 수 있게 더 지원해줘야 한다 생각합니다.)

3. 영아수당

22년도부터는 아동수당, 영아수당으로 통합 지급이
됩니다. 이 부분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.

  • 아동수당 월 10만원 동일(만8세 95개월)
  • 보육시설 미이용 0~1세 영아수당 월30만원(현금)
  • 보육시설 이용 0~1세 월50만원(바우처)



4. 육아휴직 확대

  • 육아휴직시 기존의 통상임금 월 50%(월 120만원)-> 80%(월 150만원)인상
  • 3+3 부모 육아휴직제 신설(부모 모두 육아휴직 신청 시 개월 수에 따른 통상임금 100% 차등적용


5. 다자녀 기준 완화 기존 3명 -> 2명 축소

계속되는 저출산으로 이제는 한가정에 아이 셋 있는 집은 좀처럼 보기 힘듭니다. 이러한 현상에 맞춰 다자녀 기준을 낮추어 적용범위가 넓어졌습니다.
아무래도 다자녀라면 주택청약 1순위가 되니 청약을 도전하신다면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.



2022년도부터 경제적이나, 양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이 점점 더 가속도가 붙는 게 느껴집니다. 하지만 지금 당장 출산율이 박살이 난 상황이라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.

앞으로 십년 후 어린이들이 너무 없어 대한민국 미래가 정말 걱정입니다. 당장 지금부터 공격적으로 출산율 끌어올리기 힘써야 하지만 정부는 알면서도 외면하니…
씁쓸한 현실입니다. 여러모로 할 말은 많지만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.

이상 2022년 달라지는 임산부 혜택이었습니다.

감사합니다.

 

 

 

 

임산부 혜택 맘편한KTX (할인권, 좌석 업그레이드)

임산부 혜택 맘편한KTX (할인권, 좌석 업그레이드) 안녕하세요. 오늘은 임산부 혜택 중 하나인 맘편한KTX에 관한 포스팅을 하려 합니다. 맘편한 KTX는 임산부 대상으로 열차 할인권 및 좌석 업그레

hodduk-e.tistory.com

 

반응형